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 주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한 단지 내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공급유형과 자격요건, 임대조건은 지역및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이번 영등포 신풍역 비스타동원 청년주택의 청약일정을 확인하고 모집공고도 다운로드하여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풍역 비스타동원 청약신청
2024년 5월 20일 부터 청약신청 시작합니다. 잊지 말고 저장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단지와 연결된 원스톱 더블역세권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꼭 숙지하셔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모집공고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꼭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 규모 : 공동주택 5층 ~ 지상 24층 2개 동, 총 576세대 중 506세대[특별공급 102세대, 일반공급 404세대] 공급
임대료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 율을 기본적으로 30%, 60%, 90%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추가로 35%, 40% 단위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 율을 기본적으로 30%, 60%, 90%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추가로 35%, 40% 단위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의사항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풍역 비스타동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미혼이며 무주택자
- 소득기준 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20%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 본인 자산 가액 2억 7천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혼인 후 7년 이내일 것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되며, 신청 당첨자 명의로 계약체결 되며,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이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호 해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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